상가월세인상률 제한 어느정도 까지 일까? 인상율 확인하기

2021. 12. 14. 16:34부동산 정보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상가 월세 인상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된 이후 꽤나 이슈가 되었던 사안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 모두가 힘들어지며, 이러한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었죠!

 

 

 

 

그래서 오늘 상가 월세 인상률이 어떻게 바뀌었고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가 월세로 걱정 이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반연간은 연체가 발생해도 계약을 해지를 한다거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항을 마련했는데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들며 퇴거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상가 월세 인상률인 5%는 실현이 어려워졌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월세인상률 한도는 5% 인데요. 여기에서 해볼 수 있는 질문이 바로 보증금과 월세를 5%씩 같이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단순하게 법적 틀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인데요.

 

 

 

 

임차인이 이에 대해 고소를 할 경우 임대인 또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호 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답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사회적인 여건도 잘 살펴봐야 하죠~

 

 

 

 

조금 더 세부적인 상가 월세 인상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세 인상률 5%를 적용받는 대상자 범위가 따로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는 9억 원 이하일 경우, 두번째로 수도권 정비계획 법안에 따라 과밀 억제권이나 부산광역시일 경우 6억 9천만 원 이하,

 

세번째로는 그 외 광역시를 비롯해 용인, 안산, 김포, 파주, 화성, 광주는 5억 4천만 원 이하, 그 외 지역들은 모두 3억 7천만 원 이하이면 상가 월세의 인상 한도가 5%로 제한된답니다.

 

 

 

 

또한 상가 계약을 하고 난 다음 바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모든 법적 효력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확정일자를 받아 두셔야 하는데요.

 

상가 월세 인상률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두시는 것이 습니다.

 

 

 

 

 

바로 상가 월세 인상률인 5%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난 다음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는 것이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관련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죠.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증액 청구나 차임은 청구했을 때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가 월세 인상률의 5/100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임차인 분들은 상가 월세에 대한 인상안을 계획하시고, 임대인은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해본 이야기 임대인 분들과 임차인 분들 모두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정보가 되길 바라며

 

다음에도 부동산과 관련해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