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무주택자 기간과 기준 정확히 알아보고 준비하기

2022. 4. 18. 10:08부동산 정보

안녕하세요 ~ 오늘은 주택 청약을 가장 중요한 가산점의 기준이라고 있는주택청약 무주택자와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약무주택자기준과 기간, 계산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택청약무주택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무주택자이다!’라고 생각하실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청약에서 정의하는 주택자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대란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나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직계비속으로 신청자나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등을 이야기하죠.

 

 

주택청약무주택자는 청약을 신청할 가점이 되는 포인트일 뿐만 아니라 민영 주택 특별공급과 국민주택 청약 갖춰야하는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가점의 점수를 알아보면 무주택 기준이 1 미만일 경우에는 2점부터 시작해 15 이상일 때는 32점까지 받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무주택자에 부양가족수도 가점이 있는데요. 0명일 경우 5점부터 6명인 경우 최대 35점까지 받을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인 경우 1~15 이상일 경우 17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있구요.

 

 

주택청약 무주택자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신청자가 30 이전에 결혼했을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 이전에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날로부터 기간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30 이전에 결혼했을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날과혼인신고 날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30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날과 30세가 늦은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게 된답니다.

 

 

다음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저가주택을 1호나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며공시 가격을기준으로 수도권은 1억3천만 원,그 지역은8천만 원이하인 경우에 소형주택에 해당된답니다.

 

 

그리고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며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오늘주택청약 무주택자에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외에도 더욱 자세한 정보들은청약 홈을통해 확인이 가능하며청약 홈-청약 소통방에들어가시면자주 묻는 질문들을확인해보실 수있으실 겁니다!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청약신청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