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9)
-
공동명의 아파트 취득세율, 집 전체 가격으로 판단하나요?
공동명의 아파트 취득세율, 집 전체 가격으로 판단하나요?세율을 높여 매기는 경우(중과)나 세금을 줄여 주는 경우(감면) 등이 없이 기본 세율(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공동명의 아파트 매매라면, 세율 구간은 집 전체 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집을 사면서 내는 세금인 취득세는 각자가 사들이는 소유 몫(취득지분)의 금액에 그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아파트를 절반씩 산다고 해서 각자의 절반 가격으로 세율까지 고르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취득세 계산에서는 ‘몇 %를 적용할지’와 ‘얼마에 그 비율을 곱할지’를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자신의 지분 금액은 맞게 넣고도 예상 세금을 적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율을 고르는 가격과 세금을 계산하는 금액거실과 주방이 이어진 아파..
21:40:47 -
범어 라클라쎄, 설립인가 신청 전 마지막 조합원 모집 안내
범어 라클라쎄, 설립인가 신청 전 마지막 조합원 모집 안내범어동에서 새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면 입지와 평형, 모집 조건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범어 라클라쎄는 2026년 12월부터 2027년 2월 사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번 모집은 설립인가 신청 전 마지막 조합원 모집입니다. 설립인가 이후에는 신규 조합원 가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모집 후 남은 세대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일반분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입지와 타입별 조건, 자격 요건과 총비용을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어역·수성구민운동장역을 가까이 범어 라클라쎄는 지하철 2호선 범어역과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으로 소개됩니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도 가까워 KTX를 비롯한 광..
16:30:57 -
미분양 아파트 대지 저당권, 말소 승소판결도 확정돼야 하나요?
미분양 아파트 대지 저당권, 말소 승소판결도 확정돼야 하나요?입주자 모집의 해당 예외에서는 땅의 담보 권리를 없애 달라는 소송에서 이긴 판결이 더 이상 보통의 불복절차로 다툴 수 없는 상태(판결 확정)일 필요는 없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답이에요. 다만 사업을 시행하는 쪽(사업시행자)은 완공된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사용검사) 전까지 실제로 해당 권리를 없애야 해요. 미분양 아파트 계약을 앞두고 “소송에서 이겼으니 괜찮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무엇이 해결됐다는 뜻인지 나눠 볼 필요가 있어요. 법원에서 이긴 것과 땅에 등록된 권리가 실제로 없어진 것은 서로 다른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땅을 소유한 것과 담보를 없앤 것은 달라요아파트가 들어서는 땅의..
10:50:24 -
미분양 아파트 옵션 비용, 2026년 공고의 ‘확장 무상’은 어디까지일까요?
미분양 아파트 옵션 비용, 2026년 공고의 ‘확장 무상’은 어디까지일까요?2026년 공고 사례에서 발코니 공간을 실내로 넓히는 공사(발코니 확장)가 무상이라는 말은 추가로 고르는 가구·가전까지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2026년 8월 14일 입주자모집공고는 확장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추가 선택품목 비용은 집 자체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구분합니다. 미분양 아파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 차이가 예산에 중요합니다. 확장공사에 따로 돈을 내지 않더라도, 돈을 더 내고 고르는 품목(유상 옵션)을 선택하면 그 비용은 별도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해당 날짜의 공고를 설명하는 사례이며, 2026년 11월 6일 현재 이 단지의 미분양 여부나 남은 세대의 확정..
06:20:15 -
미분양 아파트 계약 해제, 계약금 포기는 언제 가능한가요?
미분양 아파트 계약 해제, 계약금 포기는 언제 가능한가요?매매 성격의 미분양 아파트 계약에서 계약금을 포기해 계약을 풀어 없애는 것(해제)은, 계약 당시 계약금 등을 건넸고 서로 정한 다른 약속이 없으며 어느 한쪽도 계약에서 약속한 일을 실제로 시작한 것으로 평가되는 단계(이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민법」 제565조제1항이 정한 방식으로,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끝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금을 얼마나 냈는지만큼 중요한 것이 계약에 따로 정한 내용과 양쪽의 진행 상황입니다. 아래 설명은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을 기준으로 하며, 이 방식이 올해 새로 생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금을 실제로 건넸는지가 출발점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로 건넨 내역을 구분해 살펴..
2026.11.06 -
미분양 아파트, 분양보증 없이도 모집할 수 있나요?
미분양 아파트, 분양보증 없이도 모집할 수 있나요?분양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장치인 분양보증이 없어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정해진 조건을 갖추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집을 지을 땅(대지)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업체(등록사업자) 중 자격을 갖춘 둘 이상이 함께 책임지는 보증(연대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받는 절차(공증)를 거치고, 모든 동의 건물 뼈대를 만드는 공사(골조공사)도 끝나야 합니다. 미분양 아파트 계약을 고민할 때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분양보증이 없다는 말만으로 모집이 잘못됐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보증이 있다는 설명만 듣고 계약해도 안전하다고 받아들여서도..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