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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 판정 이의신청, 의견서도 필요할까요?
신축 아파트 하자 판정 이의신청, 의견서도 필요할까요?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공식 하자 판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의신청)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4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가 의견을 적은 문서(의견서)가 필요합니다. 같은 조항에 따라 판정서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날(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에 하자를 처음 접수하거나 보수를 다시 요청하는 상황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구분하세요받은 문서가 어떤 답변인지 구분하는 데서 준비가 시작됩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시공 상태의 결함인 하자를 발견한 뒤, 보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도 모두 이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의신청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07:20:36 -
아파트 사전점검 점검표, 직접 만들어 가야 하나요?
아파트 사전점검 점검표, 직접 만들어 가야 하나요?입주 전 공사 상태를 미리 살펴보는 절차(사전방문)가 적용되는 아파트라면, 점검표를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6항은 주택 건설·공급을 맡은 쪽(사업주체)이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에 필요한 점검표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사전점검 준비물을 챙길 때는 인터넷의 여러 목록을 합쳐 새 점검표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공되는 표를 어떻게 받아 사용할지 살피고, 현장에서 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길 방법을 준비하는 쪽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점검표부터 살펴보세요제공되는 점검표를 읽어보며 기록할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점검표를 제공할 의무와 입주예정자가..
00:40:12 -
아파트 하자 접수, 관리사무소를 꼭 거쳐야 하나요?
아파트 하자 접수, 관리사무소를 꼭 거쳐야 하나요?일반 분양 아파트를 소유한 입주자는 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도 보수를 책임지는 상대에게 직접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수 의무는 보수를 책임지는 기간(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사 잘못으로 안전·기능·외관에 지장을 줄 정도의 결함(하자)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누구에게 연락할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청을 받아 전달하는 곳과 실제로 고칠 의무가 있는 상대를 나누면 다음 행동이 분명해집니다. 여기서는 일반 분양 아파트 소유 입주자의 요청을 설명하며, 일반 임차인이나 공공임대주택의 별도 관계까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요청과 대신 전달의 차이관리..
2026.11.04 -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 이삿날부터 세면 될까요?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 이삿날부터 세면 될까요?일반적인 분양 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실제 이삿날 하나로 세지 않습니다. 각 세대가 따로 소유하는 부분(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집을 넘겨준 날부터,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부분(공용부분)은 해당 검사·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이사 날짜만 기준으로 잡으면 두 부분의 시작일을 잘못 짚을 수 있습니다. 공사상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기간(담보책임기간)을 알아볼 때는 ‘언제부터 세는가’와 ‘몇 년 동안 책임지는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문제가 생긴 부분에 어떤 시작일이 적용되는지 정한 뒤, 그 공사에 해당하는 기간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집을 넘겨받은 날과 이삿날의 차이집을 넘겨받는 일정과 이삿짐을 옮기는 일정을 나누어 생각해 봅니다. 집을 먼..
2026.11.04 -
아파트 사전점검 일정, 45일 전 원칙과 연기 조건은?
아파트 사전점검 일정, 45일 전 원칙과 연기 조건은?아파트 사전점검은 원칙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입주 가능 기간(입주지정기간)의 첫날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해요.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 기준이에요. 다만 같은 조 제4항·제5항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면 방문 시작일을 15일 범위에서 미룰 수 있어요. 날짜가 바뀌었다면 며칠 늦어졌는지와 함께, 변경 사유와 안내 절차를 살펴봐야 해요. 45일은 내 이삿날 기준이 아니에요방문할 단지의 일정과 개인 이사 일정은 구분해서 읽어요. 45일을 계산할 때 출발점은 개인이 정한 이삿날이나 잔금일이 아니에요.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은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가능 기간의 첫날을 기준으로 삼아요. 따라서 방..
2026.11.04 -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 예비입주자 없는 공개모집은 세대주만 가능할까?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 예비입주자 없는 공개모집은 세대주만 가능할까?대기 순번을 받은 사람(예비입주자)이 없는 일반공급 주택의 공개모집이라면, 세대의 대표로 등록된 사람(세대주)이라는 지위는 법정 기본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 단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이고 집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사람(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거주지역 조건이 추가될 수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쪽(사업주체)이 공급방법을 따로 정해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비 순번이 먼저인 이유새 모집에 앞서 대기 순번이 있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흐름을 떠올리게 ..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