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 모두 알아보기

2021. 12. 9. 12:04부동산 정보

 

 

이제 막 자취를 시작하게 된 대학생,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사회초년생이라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잘 돌려받기 위해서는 미리 전세계약 전입신고, 전세계약 확정일자 등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 자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을 직접 보러 다니실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을 경우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하시는 건데요.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에서 집 주소로 쉽게 열람이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근저당설정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압류가 된 것은 없는지 등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전입신고와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셔야 하는데요. 우선 전입신고는 관공서에 내가 이 집의 세입자로 들어와 산다는 것을 인증해두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 때 세입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전세계약 전입신고를 한 후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서 새 집주인이 왔을 경우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경매로 넘어가서 집이 팔리는 경우라면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것이 확정 일자입니다. 이것은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 미리 돈을 돌려받는 순번을 정해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확정 일자를 받아두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람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아가실 수 있답니다.

 

 

 

새로운 집을 계약하게 될 경우 보증금을 놓치지 않고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전세계약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꼭 받아두셔야 하며 그 외에도 세입자가 되어서 집에서 살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람이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적인 파손, 노후, 작은 생활 흠집, 벽지에 떼가 타는 등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보상해줄 의무가 없으며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고의나 실수로 파손이 생겨났을 경우에는 직접 수리비를 보상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못을 박거나 집에 뭔가를 하기 전에는 집주인에게 꼭 상의를 하신 후 집주인이 동의하는 것을 혹시 모르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만료 후 해지를 하실 때입니다. 

 

보통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따로 이야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요. 만약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해지하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적어도 1개월 전에 통보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후에는 언제든 통보가 가능하지만 효력이 3개월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 후에 나가거나 그 사이 월세를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