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용도변경 조건 및 제한사항 확인해보기

2021. 12. 10. 15:02부동산 정보

 

반갑습니다 김나비 입니다. 겨울 날씨가 찾아온 요즘 일교차도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포스팅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상가주택 용도변경을 주거용 도로 바꿔서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기존의 상가 주택 용도변경은 lh나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의 공공사업자일 경우에만 가능했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주택 공급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 민간 사업자에게도 허용을 한 것이죠.

 

사실상 주거 시설에 필요한 주차장 설치 의무도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융자로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상가주택 용도변경이 아주 쉬워졌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기초지식을 짚어본다는 취지로 건축물 용도 변경 및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물대장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열람 신청 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발급,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데요.

 

정부 24 홈페이지 혹은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웹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상가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먼저 용도변경 자체가 합법인지 다시 말해 기준에 충족하는지부터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종 주거지역일 경우 상가주택으로의 변경이 승인되지 않는데요~ 2, 3종 주거지역 이거나 준주거지역일 경우 상가로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2종이나 3종 준주거지역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설명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차이가 난답니다.

 

상가주택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요. 부동산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컨설팅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이 상가주택 전입신고 가능 여부인데요! 

상가나 사업용도의 건물에 주택용도 전입신고는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매물을 내놓으시거나 전입을 하려고 하실 땐 필히 건축물대장을 잘 확인하시고 용도에 맞는지 제약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답니다.

 

 

 

오늘 이렇게 상가주택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상가주택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고 계셨다면 오늘 저의 김나비 포스팅이 좋은 참고 자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도 더 알차고 궁금해하실 만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