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계약주의사항 어떤게 있을까? 계약조건 및 특약사항

2021. 12. 6. 12:47부동산 정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매가 아닌 전세나 월세, 또는 반전세로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반전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

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반전세계약조건을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반전세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전세는 1~2년 단위로 계약을 하며 1년치 보증금을 걸어두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는 다들 아시다시피 보증금을 걸어두고 매달 월세를 내며 살게 되는 거죠.그렇다면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전세금을 걸어두고 월세를 내는 겁니다.

 

 

월세와 다르게 보증금을 전세금만큼은 아니지만 보증금보다는 많이 걸어두고 매달 엄청 싼 월세를 내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반전세라는 계약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반전세계약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반전세 뿐만 아니라 전세든 월세든 계약을 하실 때는 우선 공인중개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사기로 내가 계약을 했던 집주인과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다른 사례들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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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공인중개사가 공제조합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내가 계약하려는 곳의 주소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집주인이 동일한지, 집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잡힌 것이있는지

등을 체크하시는 것이 반전세계약 주의사항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 달 전의 등기부등본을 가져와서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다며 속이고 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등기부등본은 무조건 계약하는 날짜, 당일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저당이라는 것은 집을 담보로 대출이나 은행 거래를 한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근저당이 70%~80% 이상 잡혀있는 건물이라면 변제권이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건물은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반전세계약 주의사항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걸 잊지 말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둠으로써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고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전세계약조건은 보통 전세와 비슷하게 2년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집주인과 상의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실 수 있으니 계약 전 꼭 집주인과 상의 후 계약을 꼼꼼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반전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전세금을 사기당하는 사례들이 많은 만큼 여러분들은 집을 계약하실 때 보증금, 전세금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계약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