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세금 종류 및 주택 소유 부동산세 알아둬야할 것!

2021. 12. 5. 12:36부동산 정보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날씨가 찾아온 요즘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다가구세금 종류 및 주택 소유에 대한 부동산세 관련 정보인데요 ~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알아보고 계신다거나 다가구세금과 관련해서 세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되는건지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오늘 소식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가구 부동산 세금을 정확히 알아보기 전에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차이점들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유형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세대주가 1명일 경우입니다. 반대로 다세대주택은 공동의 주택으로 주인이 여러명이죠~

 

이 때문에 개별적인 매매가 불가능하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만약 9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실 줄 알고 매도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다가구세금 비과세 혜택을 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먼저 불법으로 증축된 옥탑방이나 1층에 위치한 필로티를 주차장 용도로 허가를 받아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합법으로 사용중인 공간인지 그렇지 않은 공간인지는 중요하지 않답니다.

 

거주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주거하는 집이 1곳 더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되어서 세율이 다르게 측정되는 것이죠.

 

 

다가구세금과 관련해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실 경우 이에 대한 세금들 또한 결코 만만치 않답니다.

 

1~2호는 대략 1~3%정도를 3호는 8%정도 4호는 12%가 부과된다고 했을 때 평균취득세율은 10%가량이 되는데요.

 

10억원의 건물 가액의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비용만 무려 1억원이 가깝게 나오죠~

 

 

 

매도를 하시려는 분들이나 사려고 하시는 분들 모두 다가구세금 잘 파악하시고 계산 하셔서 투자 가치를

 

판단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자주 바뀌고 강화되고 있는 요즘 철저한 준비와 계획은 더 필수이죠!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자 하실때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하려고 하실건데요.

 

다가구세금과 관련해 매입시 부가적인 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중개수수료만 챙기기 위해 일을 처리하는 부동산도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하셔서 좋은 매물 거래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정리해본 다가구세금 및 다가구주택부동산세 관련 포스팅 어떠셨나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정확하고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로 잘 정리해서 찾아 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